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4차산업혁명과 미래농업에 대비하여 IoT, 빅데이터, 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농업 연구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스마트농업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스마트농업 연구 개발 사업에의 주도적 참여
2. 스마트농업의 학제적 연구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연구
3. 연구 결과물과 기술의 보급을 통한 국내 스마트농업 진흥
4. 스마트농업 관련연구에 필요한 핵심 연구시설 및 기기 지원
5.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6. 국공립 및 민간 센터와 기업에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7. 출판 및 홍보를 통한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
8.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3조
(조직)
① 센터에는 연구개발부, 기획·대외협력부, 교육지원부, 행정지원부를 둘 수 있다.
② 연구개발부는 연구사업 방향 설정 및 수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획·대외협력부는 센터의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대내외적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교육지원부는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정지원부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각 부에 부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시 부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④ 각 부의 부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
(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및 행정원의 자격, 임용,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지침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구성 및 회의)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이 임명하는 내·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개정
4.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8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정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본교의 대응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5장 보칙
제10조
(운영세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규정 제 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규정)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이 센터가 추진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