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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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회는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in Dental Hygiene)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치과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 정립, 기술 개발 및 전문지식을 보급하고, 연구와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지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 |
제3조 (사업)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활동 1) 국내외의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2) 감염관리 및 예방을 위한 학술연구 및 치과위생사의 국내외 연수 3) 각 치과병․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상호 간 교류 4)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위한 학술연수(신설) 2. 연구 1) 국내외의 유수 기관과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2)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및 이론 정립수립: 국내외 관련 자료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표준감염관리 및 예방 지침서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새로운 감염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 3. 교육 1)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 육성 강화 2)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 서비스의 질 향상 교육 3) 치과위생사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줌 4. 기타 지원 사업 1)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학술지 및 간행물의 발간 3)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업무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의 수립, 전달 및 방향제시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지부 및 연구회) |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학회의 목적에 맞는 지부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 (회원의 자격) |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Activation Member): 정회원은 치과위생사로서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본회의 구성원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단, 치과위생사가 아닌 치위생(학)과 감염관리 전공 교수에 한하여 본회에서 만장일치 투표로 선출되었거나 임원회의에서 대다수 표를 얻은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명예회원(Honorary Member): 개인적, 기관, 연맹, 조직 혹은 그룹별로 본회의 정책과 활동을 지지하고 치과감염관리 및 예방을 돕도록 기증한 자 혹은 스폰서들을 말한다. 본회의 만장일치 투표로 선출되었거나 임원회의에서 대다수 표를 얻은 사람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3. 학생 회원(Junior Member): 현재 치위생(학)과 재학 중인 학생 회원을 의미한다. 4. 준회원(Associate Member): 외국의 치과위생사 면허소지자 또는 치과감염관리 전공교수 및 치과 관련 의료종사자로서 회의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지지하는 자로 본회의 만장일치 투표나 임원회의에서 대다수 표를 얻은 사람이거나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치위생(학)과 졸업한 회원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본회가 개최하는 모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히 참석해야 한다. |
제2장 조직 및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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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서) |
본회의 부서 및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감사: 2인 4.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 5. 각 부: 운영위원장 및 위원 6. 필요에 따라 직원 및 간사를 둔다. * 모든 임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의무) |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재정,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
제3장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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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의 종류) |
회의는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로 한다. |
제11조 (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회칙개정 등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12조 (임원선출) |
1. 회장은 총회에서 제적인원 1/2(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3인, 감사, 운영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차기 회장단 추천은 현 회장과 고문단에서 의결하여 추천한다. |
제4장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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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후원회비 및 기타 수입금(광고비, 교육연수비 등)으로 한다. |
제14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이후부터 다음 정기총회 직전까지로 한다. |
◈ 부칙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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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회칙은 창립총회(2006년 12월 2일)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 최초의 임원 중 회장은 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 외의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3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 부칙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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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